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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기본소득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소잡정 2023. 11. 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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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으로 많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되어 지금은 마지막 분기인 4분기 지원금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기간과 지급일 등 핵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 지급일

 

4분기 신청 기간 23.11.01.~11.30. 까지 입니다.

 

지급일은 23.12.20일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시군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내용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역화폐 사용 지역은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 있는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에선 사용 불가)

 

 

지급 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원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 기간  지급일
1분기  23.01.01 98..01.02.~ 99.01.01     23.03.02.~.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20

3분기  23.07.02 98.07.02.~ 99.07.01     23.09.01~ 10.06 23.09.05 ~ 10.13. 10.20
4분기 23.10.02 98.10.02. ~ 99.10.01.     23.11.01.~ 11.30 23.11.05. ~ 12.08. 12.20

 

 

지급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로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경우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23 1분기 ~ 23 3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소급하여 수령가능 하며  수령자중 자동선청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급 신청 

 

23.10.01 기준 만 24세 청년중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기준 요건 미충족시 지급 불가합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3년 1분기 98.10.02 ~ 99.01.01.
23년 2분기 98.10.02 ~ 99.04.01.
23년 3분기 98.10.02 ~ 99.07.01.

 

청년 기본소득 제출 서류

주민등록 초본 (23.11.1일 이후 발급)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 불필요하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을 해야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시 주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 주소,전화번호가 바뀐경우에는 4분기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을 해야합니다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신청형황 -4분기 - 보완하기 - 신청서 하단 신청정보 수정

 

접수기간(23.11.01 9시~ 23.11.30 18시) 주소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정보수정을 하셔야합니다.

개인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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