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으로 많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되어 지금은 마지막 분기인 4분기 지원금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기간과 지급일 등 핵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 지급일
4분기 신청 기간 23.11.01.~11.30. 까지 입니다.
지급일은 23.12.20일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시군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내용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역화폐 사용 지역은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 있는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에선 사용 불가)
지급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원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 기간 | 지급일 |
4분기 | 23.10.02 | 98.10.02. ~ 99.10.01. | 23.11.01.~ 11.30 | 23.11.05. ~ 12.08. | 12.20 |
지급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로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경우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23 1분기 ~ 23 3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소급하여 수령가능 하며 수령자중 자동선청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급 신청
23.10.01 기준 만 24세 청년중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기준 요건 미충족시 지급 불가합니다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3년 1분기 | 98.10.02 ~ 99.01.01. |
23년 2분기 | 98.10.02 ~ 99.04.01. |
23년 3분기 | 98.10.02 ~ 99.07.01. |
청년 기본소득 제출 서류
주민등록 초본 (23.11.1일 이후 발급)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 불필요하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을 해야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시 주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 주소,전화번호가 바뀐경우에는 4분기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을 해야합니다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신청형황 -4분기 - 보완하기 - 신청서 하단 신청정보 수정
접수기간(23.11.01 9시~ 23.11.30 18시) 주소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정보수정을 하셔야합니다.
개인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