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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금
난임부부 지원금이란?
'난임'이란 부부관계를 하며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 난임 부부의 사회적, 의료적 장애를 해소하고자 난임 치료 시술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
시술 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시술을 받으셔야 정상적으로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정부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이 확인된 사실혼 난임부부
- 정부가 지정한 남인 시술 의료기관 전문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자
- 건강 보험료 기준중위소들 180% 이하인 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실혼 난임부부는 기준중위 소등 180% 초과 시 건강보험만 적용*
지원 항목
지원 항목들은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성배아 3가지 항목들이 있으며
각각 지원 항목별로 지원 횟수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동결배아 - 난자를 초저온 상태에서 동결한 뒤 원하는 시점에 이식하는 방법
- 인공수정 - 배란기에 맞춰 남자의 정액을 자궁 내에 인공적으로 삽입해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
- 신선배아 - 난자를 채취한 후 해당 시술 주기에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
시술방법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신선배아 1~9회 | 1회당 최대 110만원 | 1회당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1회당 최대 50만원 | 1회당 최대 40만원 |
인공 수정 1~5회 | 1회당 최대 30만원 | 1회당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서류가 필요하며
본인이 사실혼 부부인지 법률혼 부부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실혼 부부 | 법률혼 부부 | |
필수서류 |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상세) 부부 가각 1부씩 필요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부 각각 1부씩 필요 4. 보증인 신부증 (원본,사본 상관x) *사실혼 부부로 처음 신청시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난임진단서 사후 요구) 5. 사실상 혼인 관계자 당사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서에 반드시 신청일자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게 유지기간 명시가 되어있어야함 |
1.신분증 2.난임 진단서 |
주의사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 3개월 안에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재신청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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